1. 비용:
한 분이 (SINGLE, WIDOW/WIDOWER/MARRIED AS HIS/HER SOLE PROPERTY)
작성하고 집이 한 채인 경우: $750
부부가 집이 한 채인 경우: $750 + 100 = $850
부동산이 추가인 경우: 각 부동산별 $300씩 추가됨
(2번째 부동산부터 높은 RECORDING FEE가 부과 되고 이 가격포함)
2. 필요한 서류:
1. 여권, 운전면허증
2. 수혜자 (BENEFICIARY)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카피
3. 각 부동산의 타이틀 (GRANT DEED)
3. 기간:
1. 처음 방문하셔서 상담 및 정보 제공
2. 이후 10일 (BUSINESS DAY) 에 오셔서 준비된 서류에 서명 및 공증
3. 각 카운티별로 새로운 부동산 타이틀 (TRUST TRANSFER DEED)를 접수 하면
오랜지카운티는 1주일이내, 기타 카운티는 2주-3주안에 새로운 DEED를 받으심.
| 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조회 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4 | 혼자의 명의로 있으신 분, 부부인데도 혼자분의 명의로 있으신 분 | ccc472 | 2026.10.16 | 282 |
| » | 리빙트러스트에 필요한 비용, 서류와 기간 | ccc472 | 2026.03.19 | 2355 |
| 2 |
메디칼을 갖고 계신 분이 리빙트러스트를 만드신 경우의 혜택
| ccc472 | 2024.07.08 | 3374 |
| 1 |
리빙트러스트의 필요성과 유첨된 준비서류
| ccc472 | 2020.05.17 | 556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