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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빙트러스트

길벗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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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비용:

    한 분이 (SINGLE, WIDOW/WIDOWER/MARRIED AS HIS/HER SOLE PROPERTY)

    작성하고 집이 한 채인 경우: $750

    부부가 집이 한 채인 경우: $750 + 100 = $850

    부동산이 추가인 경우: 각 부동산별 $300씩 추가됨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2번째 부동산부터 높은 RECORDING FEE가 부과 되고 이 가격포함)

 

2. 필요한 서류:

    1. 여권, 운전면허증

    2. 수혜자 (BENEFICIARY)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카피

    3. 각 부동산의 타이틀 (GRANT DEED)   

 

3. 기간: 

    1. 처음 방문하셔서 상담 및 정보 제공

    2. 이후 10일 (BUSINESS DAY) 에 오셔서 준비된 서류에 서명 및 공증

    3. 각 카운티별로 새로운 부동산 타이틀 (TRUST TRANSFER DEED)를 접수 하면

        오랜지카운티는 1주일이내, 기타 카운티는 2주-3주안에 새로운 DEED를 받으심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