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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부부께서 소유하시는 부동산의 타이틀을 joint tenant로 갖고 계십니다.

 

이것은 한분이 유고를 당하셨을 경우, 살아 계신 배우자분께 소유권이 넘어 가는 것은 인정이 되나 한분이 돌아 가신 경우는 처음에 구입하신 가격의 1/2만 인정이 됩니다

 

특히 오래전에 구입하셔서 집값이 많이 오른 부부의 경우는 반드시 고려해 보십시오

 

예): 이전에 50만불에 구입하셨다 지금은 120만불로 오른 경우: 

      처음에 구입한 가격은 부부당 각각 25만불씩이 인정됩니다

      추후 한 분이 돌아가시면 현재 시가가 120만불이므로 

      돌아가신 분은 25만불, 살아 계신분은 60만불이 인정됩니다. 

 

그러나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타이틀로 미리 변경해

놓으면 한 분이 돌아 가셔도 현재 시세인 오른 가격, 60만불씩으로 인정되므로 특히 추후 capital gain tax에서도 큰 이점이 생긱게 됩니다. 

 

부부만에만 사용할 수 있는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 변경을 고려하심이 좋겠습니다.